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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자격과 소득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요건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세부 내용
공제율연간 납입액의 40%
납입 한도모든 해당 저축 합산 연간 600만 원 이내
최대 소득공제액연간 240만 원
계약 기간3년 이상 5년 이하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유지와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급여 변동 내역 확인: 가입 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급여 수준을 확인
  2. 계약 유지 기간 점검: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시점에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중도 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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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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