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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조건과 소득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상품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대상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소득 및 계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계약 조건: 계약 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연간 납입 한도 600만 원 이내
  • 투자 대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취득
  • 공제 혜택: 연간 납입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소득 변동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되므로 연간 소득 변화 점검
  • 계약 유지 점검: 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중도 해지에 유의
  • 연령 요건 증빙: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을 차감하여 요건을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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