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기간 가입 유지와 소득 요건 준수를 전제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나 요건 미달 시에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배제 기준
- 3년 미만 중도 해지 및 인출: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이자, 수익 등을 일부라도 인출하는 경우
- 가입 요건 미충족 통보: 국세청으로부터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 미충족 사실을 통보받아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전환가입 시의 제한: 다른 저축으로 옮기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저축으로 이체된 금액에 대한 공제 제외
중도 해지 시 실무 유의사항
- 추징세액 부과 확인: 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배제와 별도로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됨
- 부득이한 사유 예외 점검: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배제나 추징세액 적용을 받지 않음
- 소득 기준 초과 시 유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 원을 초과하면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배제됨
따라서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배제와 추징세액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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