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기간 가입 유지와 소득 요건 준수를 전제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나 요건 미달 시에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배제와 추징세액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