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자가 3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추징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부득이한 해지 사유 |
|---|---|
| 신변 변화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경제·신체 사유 |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필요 상해·질병 |
| 금융·운용 사유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 집합투자기구 원본액 50억원 미달로 인한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