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만 적용되므로 한도 초과분은 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만 적용되므로 한도 초과분은 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납입액의 40%인 200만 원 공제) |
| 연간 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한도 제한 (600만 원의 40%인 240만 원까지 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1인당 연간 60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