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기 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되어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에서 새 통장으로 이전된 과거 누적 원금은 당해 연도 납입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기 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되어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에서 새 통장으로 이전된 과거 누적 원금은 당해 연도 납입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24년에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형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전환 전 일반 통장에 실제 납입한 금액 | 가능 |
| 전환 시 이전된 과거 연도 누적 원금 |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청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중도해지로 보지 않아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