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은 통보일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에 대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환수하며, 실제 감면 세액이 이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환수합니다.


가입 당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은 통보일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에 대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환수하며, 실제 감면 세액이 이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환수합니다.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가입 당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금융회사가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금융회사는 해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