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부모가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부모가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직계비속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의가 완료되면 부모 조회 시 자녀의 사용액이 부모의 내역과 합산되어 총액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