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 당첨 후 재가입한 통장의 납입액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약 당첨으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즉시 재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양권만 보유하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여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과세기간 중 당첨으로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대주 여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 확인
- 총급여액: 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취득 시점: 아파트 완공 후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등 실제 주택 소유권 취득 시점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 당첨 후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면 그 이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