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한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한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후 분양권 보유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후 분양권 보유 | 가능(단, 추징 발생) |
|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 | 불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한다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