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거 과세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이용 경로와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근로소득 신고 클릭
- 경정청구 메뉴 진입 후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가입 은행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 통장 사본: 연도 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된 서류 준비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판단하여 신청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신청
- 은행을 통해 무주택확인서 제출 일자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경정청구 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청약저축 외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일하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