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액과 보험료 환급금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약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시 지출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청약저축 공제액 산출과 의료비 환급금 차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을 확인
  2. 납입액 중 연 300만 원을 한도로 40%를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
  3.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수령한 보험료 환급금을 차감
  4. 차감 후 남은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정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환급금이 반영되었는지 대조

세액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해지 사유 확인: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에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지 사유를 확인
  • 보험금 수령 내역 조회: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누락 없이 차감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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