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과거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과거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과거 운영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되어 현재는 비과세 혜택만 유지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