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2024년 3월 1일 이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