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나요?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가능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가능
세대 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 제출하여 공제 요건 확정
  2.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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