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각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액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연간 통합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각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액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연간 통합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중복 가능 (통합 한도 적용) |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중복 불가 (이자상환액 공제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의 합계는 연간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나 비거치식(거치 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갚는 방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연 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