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를 연도 중에 등록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제출 기한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1월에 무주택확인서 등록 후 연말까지 저축 유지 | 가능 |
| 다음 연도 2월에 무주택확인서 등록 후 연말까지 저축 유지 | 가능 |
| 연도 중 등록했으나 주택 당첨 외 사유로 중도 해지 | 불가 |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려면
- 대상 적격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 은행 방문 및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려면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
- 저축 유지 점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지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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