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확인서 제출 없이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확인서 제출 없이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2009년 5월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9년 5월 이전 가입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두 경우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