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이나, 현재 시점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소득공제 여부 | 가능 | 불가(일몰 종료) |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납입액 기준 | 해당 없음 |
| 공제 비율 | 납입액의 40% | 해당 없음 |
| 기타 혜택 | 청약 자격 발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2012년 이전 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