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저축을 합산하여 750만 원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두 저축을 합산하여 750만 원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에 가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300만 원 납입 | 3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 2010년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 | 소득공제 미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