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상황별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 무주택 세대주가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서류 제출
-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자격 판단
- 해지 시 추징세액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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