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약 납입액을 월세액에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청약 납입액과 월세액을 각각의 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월세액은 같은 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청약 납입액을 월세액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