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 후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 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상황은 추징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