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구매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A씨가 청약통장에 매달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주택을 구매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택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종료일 현재 유주택 상태라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