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자가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결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자가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결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대상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 공제 비율 | 체육시설 이용 결제 금액의 30% |
| 공제 제외 | 개인강습비(PT) 및 체육시설 입회금액 |
| 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