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강습비나 운동용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강습비나 운동용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체육시설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헬스장 이용료와 운동복 대여료 결제 | 가능 |
| 수영장 이용료와 일대일 강습비 결제 | 일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공제 범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해당 혜택은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