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를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12월에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 사업자에게 12개월 할부 결제 | 2025년 귀속분으로 전액 공제 가능 |
| 미등록 사업자에게 일시불 결제 | 공제 대상 제외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대금 분할 납부 시점이 아닌 카드 결제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사용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