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 별도 발급 없이 자동 공제 대상 |
|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대상 |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장이 카드업자에게 사용 금액 통지를 명할 수 있어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다만, 동일한 결제 건에 대해 체크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