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일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도 혜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처럼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일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도 혜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처럼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체크카드로 일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식당에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추가 공제 미해당 |
| 전통시장에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추가 공제 해당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추가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