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이용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독립된 결제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하나의 합계액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체크카드 이용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독립된 결제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하나의 합계액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항목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과는 별개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두 항목 모두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만약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가지 수단이 중복 적용되었다면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관리 항목 |
|---|---|---|
| 체크카드(직불카드) | 30% | 직불카드등사용분 |
| 현금영수증 | 30% | 직불카드등사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