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200만 원 사용 | 가능 |
| 제로페이와 신용카드로 800만 원 사용 | 불가 |
근로소득자의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와 같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은 모두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