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체크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보다는 총급여 요건과 최소 사용 금액 문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체크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보다는 총급여 요건과 최소 사용 금액 문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 | 불가 |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