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한 독서실비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내역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독서실비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내역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독서실 이용료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서실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독서실비를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체크카드는 법령상 직불카드에 해당하여 카드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