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 서류로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 서류로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상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의 증빙 발급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불가 |
|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의 매출전표가 발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중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