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 중 해당 초과분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 중 해당 초과분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후, 남은 초과 금액에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한도와 비교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체크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30% 예를 들어 총급여의 40%를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15%에 대해 3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