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소득공제율 |
|---|---|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하며,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