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이 기준을 빠르게 충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