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기본 공제한도에 도달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 및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한도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기본 공제한도에 도달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 및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한도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운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추가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일반 식당에서 추가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및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 한도를 부여합니다. 각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