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미술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미술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미술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 결제 | 중복 공제 가능 |
| 2026년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학원비 결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이나 2026년 이후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