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율이 낮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요 주택 관련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율이 낮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요 주택 관련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강화된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및 한도 |
|---|---|
| 근로소득공제 | 1억원 초과분 2% 적용 및 전체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설정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 한도 250만원 제한 및 문화비 추가 공제 대상 제외 |
|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제외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