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전략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공제율 | 사용액의 15% | 사용액의 30%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300만 원 | 연간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