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5천만 원일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공제에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전략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비교 기준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공제율사용액의 15%사용액의 30%
공제 문턱총급여액의 25% 초과분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기본 공제 한도연간 300만 원연간 300만 원

공제 문턱 달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1,25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
  • 부양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명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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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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