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의 기본 공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의 기본 공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