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출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동일하게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문화비 추가 공제 한도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출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동일하게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문화비 추가 공제 한도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도서 구입비 공제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문화비 소득공제(30%) 적용 |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15%) 적용 |
도서 구입비에 대한 30% 우대 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도서 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문화비 혜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