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지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카드 종류에 따른 실질적인 절세 차이는 없습니다.


총급여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지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카드 종류에 따른 실질적인 절세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
| 공제율 | 사용액의 15% 적용 | 사용액의 30% 적용 |
| 공제 요건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발생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발생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