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축소됩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수준에 따른 기준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축소됩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수준에 따른 기준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고 일부 항목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기본 공제한도 | 연간 300만 원 적용 | 연간 250만 원으로 축소 |
| 문화비 공제 | 공제율 30% 및 추가 한도 적용 | 공제 대상 금액 산식에서 제외 |
| 추가 공제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산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 원 |
| 부양가족 한도(자녀 1명) | 350만 원 적용 | 275만 원으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