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조건 판단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나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등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급여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과 같은 분리과세소득도 총급여액 판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총급여액 확인
  2. 분리과세소득 점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에 합산되지 않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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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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