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의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