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적을수록 공제 문턱인 최저사용금액이 낮아져 혜택을 받기 수월합니다. 다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는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 원(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 불가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 대상 제외) |
| 사용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으나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무의미 (소득공제 요건은 충족하나 환급 세액이 없어 실효성 없음) |
| 사용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납부할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 | 가능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공제가 시작되는 최저사용금액 문턱도 함께 낮아집니다. 초과 사용분에는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미 결정세액(최종 납부 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고 지출 수단 선택
- 소비 계획 수립: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공제 문턱 초과 여부 확인 후 수립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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