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물품 구입비로 총급여의 25%(1,250만 원)를 초과하여 750만 원을 지출한 경우가능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이 전액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인 경우불가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300만 원)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추가 결제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용액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특정 항목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항목이나 가장 거래(거짓으로 꾸며낸 거래)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는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료 등)
  • 교육비 및 공납금(학교·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 세금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 자산 구입 및 리스료(신차 구입비용, 취득세 부과 재산 구입비, 자동차 대여료 등. 단, 중고차 구입비는 10% 공제 가능)
  • 유가증권 및 기부금(상품권 구입비,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 등)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면세점 물품 구입비, 가상자산 거래 대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제외 항목 포함 여부: 결제 금액 중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등 제외 항목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예상 공제액 산출
  •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 초과 여부: 본인의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한도액(최대 250만~400만 원) 확인 및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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