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500만 원, 직불카드 400만 원 사용 | 미해당 |
| 신용카드 800만 원, 현금영수증 300만 원 사용 | 해당 |
위 사례처럼 합산 금액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전체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